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25어절
제51조(사무소이전의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법인이① 그법인이 사무소를주사무소를 이전하는이전한 때에는경우에는 구소재지에서는종전 3주간내에소재지 이전등기를또는 하고새 신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동기간내에3주일 제49조제2항에내에 게기한새 사항을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② 관할구역내에서법인이 사무소를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경우에는 그주사무소 이전한소재지에서 것을3주일 등기하면내에 된다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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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