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제2절 설립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51조(사무소이전의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법인이① 그법인이 사무소를주사무소를 이전하는이전한 때에는경우에는 구소재지에서는종전 3주간내에소재지 이전등기를또는 하고새 신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동기간내에3주일 제49조제2항에내에 게기한새 사항을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② 관할구역내에서법인이 사무소를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경우에는 그주사무소 이전한소재지에서 것을3주일 등기하면내에 된다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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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07@2025-01-31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