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법령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5
지방세법제15조 세율의 특례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중소기업 간의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중소기업 간의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 다른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비과세 다른 법령이 법령제16조 배당금 또는 분…이 법령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이 법령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이 법령제42조의2 한국채택국제회…이 법령제42조의3 한국채택국제회…이 법령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이 법령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이 법령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자본전입 시 과…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 합병에 따른 양…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 합병에 따른 양…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상위자산재평가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