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5
소득세법제41조 부당행위계산 위임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 위임이 법령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이 법령제61조 가사관련비등이 법령제79조 기부금의 범위이 법령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이 법령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이 법령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이 법령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이 법령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이 법령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이 법령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4 소액주주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규칙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 상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 중소기업지원설…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창업자 등에의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7 손익배분비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연구 및 인력개…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시가의 기준 다른 법령주세법 시행령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