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