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20.3.24>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9 (2단)
사립학교법제29조 ② ←⑤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⑤민법제34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35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36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50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51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52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53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54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55조 ① ←⑥ 다른 법령민법제59조 ② ←⑥ 다른 법령민법제61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65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81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82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83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84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85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86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87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88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89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90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91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92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93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94조 ←⑥ 다른 법령민법제95조 ←⑥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기숙사 등에 대…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면세하는 교육 …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7조의2 회원자격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다른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법제27조의5 유동화보증 다른 법령기초연구법 시행령제18조 협약의 체결방법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