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9.8.27>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제주특별법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의2 자동차정책기본…이 법령제29조의2 안전기준 관련 …이 법령제30조의7 핵심장치등의 안…이 법령제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이 법령제47조의2 자동차의 교환 …이 법령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이 법령제73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이 법령제84조 과태료여객자동차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 다른 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자동차의 구조 …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자동차의 구조 …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의2 자동차부품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