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