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다음 조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