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다음 조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