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소기업 대책 다음 조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