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다음 조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