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다음 조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