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제1장 총칙

법령 무역보험법 제1장 총칙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