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국제화의 촉진 다음 조 제16조소기업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