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다음 조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