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제화의 촉진)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다음 조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