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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회 (2011) 38번 수정 반영 #9084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20XY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XY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정답
  2. 2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3. 3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4.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5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제3조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20XY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XY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제3조①·대판 99다9981.
  2. ②X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항력을 취득한다(다가구 단독주택은 지번만으로 충분).
    대판.
  3. ③X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항력이 인정된다(공무원의 착오).
    대판.
  4. ④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항력이 인정된다(2013년 신설).
    제3조③.
  5. ⑤X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상실한다.
    대판.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③
중소기업 법인의 직원 주거용 임차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2013. 8. 13. 제3조③) ④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①의 오타를 정정(정답 ① 유지)
  • ①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XY넌 9월 6일 오전 0시이다. →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XY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 ④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넌 9월 6일 오전 0시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2

판례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OO동 545의5가 OO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3

솔루션

④ 법개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