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다음 조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