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7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7조 중소기업 주간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다음 조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