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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 이 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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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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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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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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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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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 이 법을 준용한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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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취득할 수 있다.제3조③. -
③O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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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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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주민등록.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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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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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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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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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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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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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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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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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익일 오전0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익일 오전 0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