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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1035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 이 법을 준용한다.
  2.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3. 3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4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5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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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소기업 법인의 직원이 인도·주민등록을 마치면 법인도 대항력을 취득한다(제3조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 이 법을 준용한다.
    제12조.
  2. ②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취득할 수 있다.
    제3조③.
  3. ③O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4. ④O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조①.
  5. ⑤O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주민등록.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임대차주택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익일 오전0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익일 오전 0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