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음 조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