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4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정답
-
5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
①O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
②O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
③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
④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중단시킬 수 있다.보존행위다. -
⑤O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대판 2000다13948.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65조 단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공유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 맞는 설명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는 설명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자기 지분은 자유처분 가능하나 공유물 자체는 전원동의 필요 맞는 설명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귀속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분할채권 맞는 설명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판례: 공유자 1인의 시효중단 행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 자기 지분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시효중단 가능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는 효력 없음 틀린 설명 |
10 | 솔루션 | 보존행위: 각자 단독 가능 사용·수익: 전부를 지분비율로 처분·변경: 전원동의 필요 시효중단: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 가능 (④가 틀림) 부당이득: 지분비율로 분할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