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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5회 (2024) 15번 #14365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3.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4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정답
  5. 5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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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5조 단서.
  2. ②O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263조.
  3. ③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4조.
  4. ④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중단시킬 수 있다.
    보존행위다.
  5. ⑤O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대판 2000다13948.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시효공유부동산
관련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65조 단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공유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

맞는 설명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는 설명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자기 지분은 자유처분 가능하나 공유물 자체는 전원동의 필요

맞는 설명​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귀속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분할채권

맞는 설명​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판례: 공유자 1인의 시효중단 행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

자기 지분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시효중단 가능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는 효력 없음

틀린 설명​

10

솔루션

보존행위: 각자 단독 가능

사용·수익: 전부를 지분비율로

처분·변경: 전원동의 필요

시효중단: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 가능 (④가 틀림)

부당이득: 지분비율로 분할귀속​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