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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9회 (2018) 40번 #1319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정답
  2.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구분소유적 공유의 공유자는 분할청구는 못 하지만 특정 부분을 처분하고 자주점유한다.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10다52362.
  2. ②X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처분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은 자유다.
  3. ③X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자주점유이다.
    소유의 의사.
  4. ④X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부분이다.
  5. ⑤X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
해설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이 상태에서 분할 등기 하지 않고

X 토지 1/2을 Y 부분으로 표시하고 ‘갑’임의로 경계를 나눔

 

그 이후 Y 부분을 ‘을’에게 매도함

 

매매계약

특약

매수인은 1/2 지분을 가져가고 Y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한다.

 

이 상태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함.

2

근거조문/이론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유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②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③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④법정지상권은 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성립.

⑤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