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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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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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하여 인도가 아닌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2020 전합)
문장O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2018다28752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대판 2020.5.21. 전원합의체 2018다287522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도청구가 허용되지 않게 되어 문장을 현행 판례에 맞게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없음)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0.5.21. 전합 2018다287522; 종전 94다9269 판례 변경).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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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0.5.21. 전합 2018다287522; 종전 94다9269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