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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수정 반영 #11253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것은?
  1. 1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2
    등기부상 소유자가 A, 실제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기부를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를 A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
    정답
  3. 3
    매도인이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4. 4
    거래대상 물건이 공동소유인 재산일 경우 공유에 해당되어 공유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5. 5
    종중재산의 경우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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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 계약한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것은?
  1. ①O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조②).
  2. ②X
    등기부상 소유자가 A, 실제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기부를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를 A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실제 소유자 B를 확인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관계의 실제 조사.
  3. ③O
    매도인이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민법 제10조·제13조.
  4. ④O
    거래대상 물건이 공동소유인 재산일 경우 공유에 해당되어 공유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민법 제264조.
  5. ⑤O
    종중재산의 경우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민법 제275조·제276조①·대판.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민법 제5조·제10조·제13조
행위무능력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현행 용어(제한능력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 →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
  • ③ 매도인이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일 경우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 매도인이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해설

② 등기부상 소유자가 A, 실제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기부를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를 A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2

판례

 

3

솔루션

②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상속이나 판결, 경매 등의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때는 등기상 명의자와 계약을 할 수 없고 실제소유자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