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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대하여 양도ㆍ담보설정을 자유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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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하여는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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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지분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지분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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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제3자에 대하여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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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한 경우에 단독으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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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대하여 양도ㆍ담보설정을 자유로 할 수 있다.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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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하여는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지분은 소유권과 같다. -
③X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지분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지분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구할 수 있다.단독으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④X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제3자에 대하여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보존행위다. -
⑤X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한 경우에 단독으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보존행위다.
①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대하여 양도ㆍ담보설정을 자유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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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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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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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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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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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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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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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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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ㆍ제3자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ㆍ제3자에 대하여 지분권 확인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제3자가 불법점유한 경우에 지분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