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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수정 반영 #10625
甲 소유의 A 동산과 乙 소유의 B 동산이 부합하여 C 동산이 되었는데 그 분리가 불가능하여 A와 B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이고 구별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甲과 乙의 지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 당시 A와 B의 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2. 2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에게 귀속한다.
  3. 3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정답
  4. 4
    甲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C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5. 5
    동일 지분권자 乙이 甲과의 협의 없이 C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C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부합 시 지분은 가액 비율;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동일 지분권자 사이에는 인도청구 ×
甲 소유의 A 동산과 乙 소유의 B 동산이 부합하여 C 동산이 되었는데 그 분리가 불가능하여 A와 B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이고 구별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甲과 乙의 지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 당시 A와 B의 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257조.
  2. ②O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에게 귀속한다.
    제267조.
  3. ③X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처분할 수 있다.
    제263조.
  4. ④O
    甲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C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제266조①.
  5. ⑤O
    동일 지분권자 乙이 甲과의 협의 없이 C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C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2018다28752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대판 2020.5.21. 전원합의체 2018다287522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⑤가 틀린 지문이 되어 복수정답이 되므로 ⑤를 현행 판례에 맞는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⑤ 동일 지분권자 乙이 甲과의 협의 없이 C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甲은 보존행위로서 C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동일 지분권자 乙이 甲과의 협의 없이 C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C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이유 10솔루션③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이유 10솔루션③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⑤ 소수(동일)지분권자 사이에서는 공유물의 인도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방해배제만 가능하다(대판 2020.5.21. 전합 2018다287522).
해설

③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⑤ 소수(동일)지분권자 사이에서는 공유물의 인도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방해배제만 가능하다(대판 2020.5.21. 전합 2018다287522).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