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 목적 · 범위
지역권⇄설정 목적 · 범위 · 요역지
전세권⇄전세금 · 범위
저당권⇄채권액 · 채무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채무자 · 근저당이라는 뜻
임차권⇄차임 · 범위
권리질권⇄채권액 · 채무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존속기간·지료·이자·변제기·특약)과 구별.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지상권 | 설정 목적 · 범위 | 임의: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구분지상권 상하 범위 |
| 지역권 | 설정 목적 · 범위 · 요역지 | 승역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에는 직권 |
| 전세권 | 전세금 · 범위 | 임의: 존속기간·위약금·양도금지 특약 |
| 저당권 | 채권액 · 채무자 | 임의: 변제기·이자·위약금·공동담보 |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채무자 · 근저당이라는 뜻 | 존속기간은 임의 |
| 임차권 | 차임 · 범위 | 임의: 지급시기·존속기간·보증금·양도전대 허락 |
| 권리질권 | 채권액 · 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