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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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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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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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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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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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에서 3층 동쪽 485㎡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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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민법상 조합재산은 조합 명의 등기 불가 —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등기법 제48조④)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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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일부 상속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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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조합원들이 신청하여야 한다.조합 명의 ×. -
③O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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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소유권 포기 —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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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에서 3층 동쪽 485㎡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동일성 없는 범위 변경 — 별개 설정.
일부 상속인 상속등기 ×, 등기권리자 사망 시 상속인 신청(제27조), 소유권 포기는 국가와 공동신청, 전세권 범위가 전혀 다른 부분으로 바뀌면 변경등기 아닌 별개 설정등기.
해설
②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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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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