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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36회 (2025) 12번 #14562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2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3. 3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4. 4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5. 5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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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69다1239.
  2. ②X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반한다.
    대판 2011다96208.
  3. ③O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제649조.
  4. ④O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대판 2003다35659.
  5. ⑤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판 94다37325.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저당권전세권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된다.​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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