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존속기간10년
건물전세권 최단기간1년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통지만료 6개월~1개월 전
기간 없는 전세권 소멸통고6개월 후 소멸
전세권자의 경매청구소멸 후
최장 10년(갱신도 10년), 건물 최단 1년, 건물 법정갱신 통지 6~1개월, 소멸통고 후 6개월. 토지전세권에는 최단기간·법정갱신 없음.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최장 존속기간 | 10년 | 갱신 시에도 10년 |
| 건물전세권 최단기간 | 1년 | 토지전세권 × |
|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통지 | 만료 6개월~1개월 전 | 없으면 기간 없는 전세권으로 |
| 기간 없는 전세권 소멸통고 | 6개월 후 소멸 | |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 | 소멸 후 | 건물 일부 전세권은 전부 경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