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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5회 (2024) 38번 #1450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2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쓸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중 큰 금액을 뺀다.
  3. 3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4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5. 5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애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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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 양도차손은 같은 소득 그룹인 전세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소득세법 제102조②)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3호.
  2. ②X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쓸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중 큰 금액을 뺀다중 적은 금액을 뺀다.
    제91조②.
  3. ③X
    사업상의 형편으로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않으며 취학ㆍ근무ㆍ질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시행령 제154조① 3호.
  4. ④O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2조② — 정답.
  5. ⑤X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상속주택 양도는 특례 ×)에는 국애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155조②.

부담부증여 예정신고 3개월, 허위 계약서는 산출세액과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뺌(제91조②),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 ×,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 시만.

해설

 ④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④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쓸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중 큰 적은 금액을 뺀다.

③ 사업상의 근무상의(부득이한 사유)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1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애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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