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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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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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약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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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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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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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 양도된 뒤 현 소유자의 국세가 체납되면, 직전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 당시 체납한 국세 한도 내에서만 국세가 우선 — 직전 소유자 체납이 없으면 전세권 담보채권이 우선(국세기본법 제35조① 3호의2)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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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취득세 법정기일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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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약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예정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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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증명 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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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그 소득세는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직전 소유자 체납 한도 내에서만 우선).제35조① 3호의2. -
⑤O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소액임차보증금 우선.
법정기일 — 신고 세액은 신고일(예정신고 포함), 전세권 설정 사실은 등기부 등본·공증인 증명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은 조세에 우선(제35조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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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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