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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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특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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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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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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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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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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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등기 — 소유권 이전, 소유권 목적 권리, 말소·멸실등기, 전부 말소 후 회복등기(규칙 제118조); 부기 — 환매특약(6호)·소유권 외 권리 이전(2호)·분할금지약정(8호)·소유권 외 권리 목적 권리(3호)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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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환매특약의 등기환매특약 — 부기(제52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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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상권의 이전등기지상권 이전 — 부기(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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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분할금지약정 — 부기(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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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전 — 부기(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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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전부 말소 회복 — 주등기(규칙 제118조),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
2 | 해설 | 주등기 :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① 소유권의 이전등기 ②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③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④ 말소등기, 멸실등기 ⑤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경우의 가등기 ⑥ 전부 부적법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말소회복등기 ⑦ 부동산표시변경(경정) 등기 ⑧ 대지권이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⑨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의 권리변경(경정)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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