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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6회 (2025) 17번 #14687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1. 1
  2. 2
  3. 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4.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5.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등기 — 소유권 이전, 소유권 목적 권리, 말소·멸실등기, 전부 말소 후 회복등기(규칙 제118조); 부기 — 환매특약(6호)·소유권 외 권리 이전(2호)·분할금지약정(8호)·소유권 외 권리 목적 권리(3호)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1. ①X
    환매특약의 등기
    환매특약 — 부기(제52조 6호).
  2. ②X
    지상권의 이전등기
    지상권 이전 — 부기(2호).
  3. ③X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분할금지약정 — 부기(8호).
  4. ④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전 — 부기(3호).
  5. ⑤O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전부 말소 회복 — 주등기(규칙 제118조), 정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전세권지상권공유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2

해설

 주등기 :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① 소유권의 이전등기

      ②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③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④ 말소등기, 멸실등기

      ⑤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경우의 가등기

      ⑥ 전부 부적법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말소회복등기

      ⑦ 부동산표시변경(경정) 등기

      ⑧ 대지권이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⑨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의 권리변경(경정)​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