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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유치권 제36회 (2025) 24번 #14574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2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3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4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 5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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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복수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 대여해도 채무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204조③의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2. ②O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보관자는 유치권자의 점유보조·매개자다.
  3. ③O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4. ④O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제321조.
  5. ⑤X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그 일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만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18다301350.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전세권지상권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2

해설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 사용·대여하면 그 사용된 일부에 대한 유치권만 소멸하고, 나머지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전부 소멸하지는 않는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