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기준일은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다.
문장X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4조(토지는 7월 1일).
해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대지의 분할ㆍ합병, 건축ㆍ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은 그 해 6월 1일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은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일로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②). 7월 1일·다음 해 1월 1일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되는 기준일이다(시행령 제16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