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훼손, 멸실 된 경우에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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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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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물 훼손·멸실 시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제202조).
문장X
자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훼손, 멸실 된 경우에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선의이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이면 손해 전부를 배상책임을 진다.
선의·악의에 따라 다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선의의 점유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
악의의 점유자 - 손해 전부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