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 할 수 있고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문장X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한다(제328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
점유권을 상실하면 유치권이 상실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