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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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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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매 토지가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문장X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본다타주점유로 본다.
초과 부분은 점용권의 매매로 본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36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