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절 증여재산2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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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6.2.5>

삭제 <2016.2.5>

⑤ 삭제 <2022.2.15>

④ 삭제 <2016.2.5>

④ 삭제 <2016.2.5>

⑤ 삭제 <2016.2.5>

⑥ 삭제 <2016.2.5>

⑦ 삭제 <2016.2.5>

⑧ 삭제 <2016.2.5>

⑨ 삭제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