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이 법령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이 법령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이 법령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이 법령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이 법령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이 법령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