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7. 4.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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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7@2026-01-02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