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이 법령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이 법령제5조 상속재산 등의 …이 법령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이 법령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이 법령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이 법령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이 법령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