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4장 재산의 평가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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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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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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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4. 7. 19.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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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가상자산 및이용자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 2023.7.18>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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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2781@2024-07-19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 2023.7.18>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