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다른 법령이 법령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이 법령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45조 추산가액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