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개정 2015.12.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이 법령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이 법령제5조 상속재산 등의 …이 법령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이 법령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이 법령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이 법령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이 법령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이 법령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5 합병에 따른 상…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5 합병에 따른 상…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5 합병에 따른 상…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