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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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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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