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4장 재산의 평가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2020.12.22>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2.12.31>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8
소득세법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 정상가격의 개념… 다른 법령이 법령제5조 상속재산 등의 …이 법령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이 법령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이 법령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이 법령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45조 추산가액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가업상속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합병에 따른 이…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합병에 따른 이…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합병에 따른 이…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국채ㆍ공채 등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유가증권시장 및…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