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2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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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디자인보호법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