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이 법령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이 법령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이 법령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다음 조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